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
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기피 예방
지원금액
-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
민간시설 : 만3세 16,000원, 만4~5세 8,000원
가정시설 : 만3~5세 41,000원
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(CIS)으로 신청
조건부수급자, 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일반수급자,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,차상위자 등
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 사업추진과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
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
자활기업의 설립 운영지원
사회서비스지원 사업 및 기타 자활 위한 각종 사업
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자활센터를 통한 신청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자
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도외 병원 치료시 항공료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질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최소화
지원내용 : 도외 교통비 중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
지원기준 :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, 연 12회 이내 * 1인 2좌석이상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검정고시 준비생
- 청소년 쉼터 입소자,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
* 단,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이며,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시 지원가능
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
지원내용 : 검정고시 학원비지원(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)
- 지원액 : 학원비(3개월분) 450천원, 교재비 70천원
지원대상
-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
- 최저생계비 120% 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지원기준 : 간병비 지원
- 8시간 기준 : 30,000원(* 주간, 야간 공통), 12시간 기준 : 45,000원
- 1인당 지원액 : 900,000원
-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
주소지 읍·면·동주민센터로 신청 / 지급방법 :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계좌로 직접 입금
<저소득층 위기가정>
<저소득층 특별생계비>
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 안정 도모
<저소득층 위기가정>
<저소득층 특별생계비>
읍/면/동주민센테에서 신청관계서류확인 후 행정시에서 접수·지원결정
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: 만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 한 아동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: 가정위탁 아동 중 만18세 미만 아동※ 가정위탁아동이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
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 : 소년소녀가정 중 만18세 미만 아동
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
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: 시설 퇴소 시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지원금 지원 청구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: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정위탁아동 보호 신청
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 :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소년소녀가정 신청
※ 소년소녀가정은 신규 신청은 제한 하고 있음. 가정위탁아동 신청 바람.
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
지원대상-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(산정특례대상자)으로 등록된 자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 도외병원 수진
교통비 지원
지원대상-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교통비 경비 지원으로 경비부담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
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
읍/면/동주민센터로 신청
지원대상- 기초생활수급자중 임대주택거주자(남원, 성산, 표선)- 차상위 자가또는 임대주택 거주자(난원, 성산,표선)
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대상가구에 기초적인 주거공간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
읍, 면, 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추천 - 읍면담당자, 복지관담당자, 자원봉사자 등이 사실 조사 후 대상자 선정
지원대상 :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(취학시 만 22세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(세대)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%이하인 가정
선정기준 :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-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% 이하
취약계층의 창업, 취업지원을 통하여 자활의 기회마련
지급금액
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
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한부모가족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
지원대상 : 조부모(외조부모 포함)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손자녀(외손자녀 포함)로 구성된 가정의 초·중·고등학생
선정기준
- 1층 :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- 2층 :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(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%미만)
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(용돈)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
지급금액 - 조손가정 아동 문화활동비(용돈)
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조손가정 아동 문화활동비(용돈) 신청
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조손가정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
지원대상
-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(취학시 만 22세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(세대)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%이하인 가정으로 최소 1년간 보장유지에서 중지 된 세대
선정기준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-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% 이하
지원제외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된 세대
- 한부모가족 보장기간이 1년 미만인 세대-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기 지원받은 세대
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중 자녀연령 초과 등의 사유로 책정 제외대상인 가정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
지급금액
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신청
지원대상
-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(취학시 만 22세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(세대)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%이하인 가정의 중·고교 재학생 자녀
선정기준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% 이하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·고교생 자녀에게 학습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,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
지급금액
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
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지급개시일 : 한부모가족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
-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
지원대상
-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(취학시 만 22세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(세대)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%이하인 가정
선정기준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% 이하
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월동준비금을 지원하여 월동대비하여 생활안정에 기여
지급금액
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신청
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한부모가족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
지원대상
-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(취학시 만 22세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(세대)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%이하인 가정의 자녀 대학교 신입생
선정기준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-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% 이하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,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생활안정에 기여
지급금액
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등록금 신청
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한부모가족 보장신청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일부 등 저소득층 학생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일부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 개설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기간 : 초등학교 6학년까지
지원액 :연간 36만원 * 2012년도는 연간 48만원
신청시기 :매년 3~4월
신청방법 :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
(http://oneclick.mest.go.kr)
최저생계비 200% 이하인 가정의 신생아
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.
검사기간 : 출생 후 1개월이내
지원방법 : 검사쿠폰 지급
지원액 :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(AOAE 10,000원, AABR 27,000원), 난청확진검사비 지원(ABR 본인부담금)
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3개월전 ~ 출산후 1개월 이내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정
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지원기간
본인부담금
신청기한 : 출산 전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* 바우처카드발급
연령기준 : 만 3~5세 아동
유아 가구의 유치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아이즐거운카드 발급
* 농협 전국영업점
6개월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출산 장려를 위한 지역별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.
지원액
- 첫째 : 50만원
- 둘째 : 200만원
신청방법 : 읍·면·동 신청